소형가전 전기용품 무료수거로 폐기 무상수거로 버리는 방법
청소기를 비롯해 전기밥솥, 드라이기, 에어프라이어, 커피머신, 전기면도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식기건조기, 정수기, 제습기, 전자레인지등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형가전제품은 아주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구입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용한 기간이 적어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중고로 팔 수 있어 현금화가 되지만 어느정도 오래 사용한 전자제품들은 폐기를 해야하지만 단순히 종량제 봉투에만 집어넣는것이 정답은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활용 수집장소에 가면 소형가전제품만 따로 모으는 장소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선 개인적으로 소형가전 폐기를 직접 해야하기에 밤에 몰래 인적이 드문곳에 무단으로 투기를 하거나 집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경우 폐가전 무상폐기가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털 검색창에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으로 검색을 하면 www.15990903.or.kr이라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수거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상황이 안된다면 1599-0903번(전국통일)으로 전화를 해도 된다.
하지만 폐가전제품이라고 해서 모두가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다. 원래의 모양이나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분해된 경우, 빌트인 형태의 전자제품, 안마의자, 전자 피아노, 전기장판종류, 안마기 및 찜질기등은 무상 수거 항목에서 제외되며, 에어컨, 빔프로젝터, 벽에 고정된 벽걸이 TV, 감시카메라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은 모두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또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그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인 경우 무상수거가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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