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깜빡이 미작동 벌금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작은 교통법규를 위반 하는 사람이 많지만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차량의 흐름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깜빡이라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미작동 하는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본인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은 앞 차량의 급선회를 인지하지 못해 추돌을 하거나 놀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주변의 어떤 분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옆 차로에 있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급하게 차로 변경을 했다가 접촉 사고가 날 뻔 했는데 해당 차량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그냥 가버려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온 답변이 이랬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인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3만원(승용차기준)의 범칙금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동영상에 의한 신고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 작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실수로 옆 차로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했다가 옆 차량이 위협을 느꼈다면 아무리 실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차로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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