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아래의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다.
-페인트, 성냥,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소화기,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과도, 커터칼, 면도칼, 표창, 다트, 접이식칼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염소,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당구큐, 볼링공, 등산용 스틱, 야구공, 하키스틱과 같은 스포츠용품.
-망치, 톱, 도끼, 송곳, 드릴, 드릴심, 스패너, 펜치류와 같은 공구류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각 국가/지역의 보안검색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다음의 품목은 소량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액체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파우더류
12oz(350ml) 이상은 위탁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 출발편은 미국행에만 해당된다.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이상으로 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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