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먼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사전 통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다. 단,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통보 없이 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드물다. 심각한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닌 이상 단순한 퇴사 통보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반드시 가진다는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편의상 한 달 전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이 있는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퇴사 통보 기간인 30일이란 법에서 정한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에는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퇴사 통보 기간 30일은 왜 생겨난 것일까?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의 2항인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이 부분은 근로자로부터 사표를 받고도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등의 의무를 해야하며,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작성 시 많이 사용되는 퇴직 사유를 보면 일신상의 사유, 건강 사유, 결혼 및 출산,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창업, 스카우트 제안, 부모님 요양등이 대표적이며, 퇴사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에는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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