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




먼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이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명확한 사인이 밝혀진 경우엔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장례를 미뤄야 한다.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급하게 장례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


다음으로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치료 및 요양 중 사망한 경우다.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해당 병원 및 요양기관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를 진행하면 된다. 단, 요양원에 다닌 경우엔 자주 다니던 병원을 통해 병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자연사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검안을 요청해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절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


마지막으로 객사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타살인지 지병에 의한 자연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객사로 인한 사망자가 발견되면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반드시 현장을 보존해야 하고 검사확인서 또는 검사지휘서가 발급되어야 사망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가 가능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치른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

결론적으로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과정 중에 사망한 경우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인 자택에서의 사망이나 객사인 경우엔 담당의사 또는 검안의가 사망원인을 검안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즉, 사망진단서는 죽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고 사체검안서는 사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병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선 해당 서류가 발급되고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사망한 이후에도 진단서와 검안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급적 최대한 많이 발급 받아서 보관해 놓는것이 좋다.
이상으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차이점과 발급 주최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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