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고용주(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엔 한 달 분의 월급(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한다.
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즉,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겐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을 신청하면 된다. (민원마당-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제도로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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