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
연차발생기준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1년 동안 80% 이상 근무(출근)를 하는 근로자에겐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단, 1년 동안 80% 미만 근무를 하거나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는 별도로, 2년차에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단,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했다면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의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경우를 말한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무시간X연차개수X통상임금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등 회사의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달 통상 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시간당 통상임금 : 1,500,000/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X8(1일 근로시간)=57,416원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인 57,416원X10일로 계산하여 총 574,160원이 미사용연차수당이 된다.
단,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은 무조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보면 연차휴가 만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차사용 통보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와 같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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