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로 검색 후 홈페이지로 들어가 좌측 하단에 있는 "자동차원부"메뉴로 들어간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으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다.
"신청하기" 클릭.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을)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자신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도 출력이 가능하다.
"문서출력"을 클릭해 출력을 한다.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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