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대한항공 지점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발급 조건
-보너스 항공권은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타 항공사 비행기로 운항되는 공동운항편(Code Share)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발권 시 발생되는 세금, 유류할증료, 수수료는 보너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너스 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며,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구간을 탑승할 수 없다.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의 도중 체류는 불가하며, 24시간 이내 환승만 가능하다. 단, 2020년 6월 30일 이전 탑승하는 여정에 한해 편도 당 1회 경유지 공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보너스 항공권 여정 변경 및 환급
보너스 항공권의 여정 변경은 변경하는 구간, 일정에 따라 변경이 제한되거나, 추가 마일리지, 세금, 유류할증료, 예약변경(재발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사용하신 보너스에 해당되는 마일과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여 마일이 환급된다.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예약부도위약금이 부과된다. 예약부도위약금은 일반항공권에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며 출발 국가의 통화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단, 보너스 항공권 환불 시에는 예약부도위약금이 마일리지로 차감된다. (장거리 12,000마일 / 중거리 7,000마일 / 단거리 5,000마일 / 국내선 500마일)
▲통화별 예약부도 위약금 금액
▶성수기 기간의 마일리지 사용
성수기 기간에는 비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가는 편과 오는 편의 시즌이 다른 경우, 각각 편도로 해당 시즌에 적용되는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한국 출/도착 여정의 경우, 각 구간 탑승일 기준으로 성수기가 적용됨.
한국을 경유하는 해외지역 간 여정의 경우, 각 여정 첫 구간의 탑승일자 기준으로 성수기가 적용됨.
(예: 뉴욕-인천-방콕-인천-뉴욕 이용 시, 뉴욕 출발일 기준으로 뉴욕-방콕 성수기 결정, 방콕 출발일 기준으로 방콕-뉴욕 성수기 결정)
▶유의사항
편도 보너스의 공제 마일리지는 왕복 공제 마일리지의 50% 이다.
소아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공제마일을 적용한다.
만 2세 미만의 국제선 유아 보너스 항공권 공제마일은 성인 보너스 항공권 공제마일의 10%를 적용한다.
한국을 경유하는 미주-괌 구간은 보너스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내 국내선과 연결된 국제선 여정의 경우 국내선 여정은 별도의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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