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조권 침해 환경분쟁 해결 방법

층간소음 일조권 침해 환경분쟁 해결 방법

층간소음 일조권 침해 환경분쟁 해결 방법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 형태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나 일조권 침해와 같은 환경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경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환경분쟁을 어렵고 복잡한 법적 소송절차를 거치치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있다. 개인이 복잡하고 다양한 피해원인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소음은 "소음 진동 관리법", 악취는 "악취방지법", 빛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시간이나 지역,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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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의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의 규제기준을 보면 주간인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65dB이하, 공장 소음의 경우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55dB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개별사건에 대한 배상을 내릴 경우에는 규제기준과 함께 피해의 정도, 지역성, 피해대상의 특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노력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과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분쟁으로 인해 조정을 받고 싶다면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방문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해야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이 배정되고 배정된 심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이 양쪽으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조사를 나가게 된다.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사진을 찍는등의 증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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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전문가 조사를 함께 병행하며, 최종적으로 재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쪽의 심문을 통해 재정위원의 배상 결정을 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으로도 구속력을 가지며 재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제기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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