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1.객실 반입 및 위탁 수화물 모두 불가능한 품목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지뢰, 폭죽, 신관, 뇌관, 도화선, 발파캡 및 기타 폭발 장치.

-인화성물질.
라이터, 성냥, 부탄가스, 인화성 가스, 페인트, 휘발유, 인화성 액체, 70%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등.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염소, 산화제, 표백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의료용 및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독극물, 전염성 및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최루가스, 소화기, 드라이아이스(1인당 2.5kg까지 이산화탄소배출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2.객실 반입은 안되고 위탁 수화물만 가능한 품목.

-창 및 도검류.
커터칼, 과도, 면도칼, 접이식칼, 다트, 표창, 작살 및 끝이 뾰족한 물건
단,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일반 휴대용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함.

-스포츠용품류.
하키스틱, 야구배트, 빙상용스케이트, 당구큐, 볼링공, 화살, 덤벨, 아령, 양궁등
단, 테니스라켓과 같은 라켓종류,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공은 객실 반입이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장난감총, 전자충격기는 항공사 확인을 통해 총알과 부리된 상태로 위탁이 가능.

-무술호신용품.
공격용 격투무기, 쌍절곤, 수갑, 경찰봉, 호신용스프레이(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이하만 위탁 수화물이 가능.

-공구류.
망치, 도끼, 톱, 송곳, 못총, 드릴,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쿠루드라이버, 드릴심종류, 총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 펜치류, 스패너, 가축몰이 봉 등.


3.객실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화물 모두 가능한 품목.

-생활도구류.
포크, 수저, 손톱깎이, 감자칼, 긴우산, 와인따개, 병따개, 손톱정리가위, 족집게, 바늘종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약품, 의약품, 욕실용품.
화장품, 퍼머약, 염색약, 목욕용품, 콘택트렌즈용품, 치약, 의료용 소독 알코올, 소염제, 외용연고, 내복약 등. 단, 국제선의 경우 100ml이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수화물을 이용하려면 500ml 개별용기에 나누어 담아 1인당 2kg까지 반입이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에 필요한 보조기구
체온계, 주사바늘, 자동제세동기, 인공심장박동기,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체이식장치, 목발, 지팡이, 휠체어 등. 단, 수은체온계는 안전하게 포장이 된 상태여야만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폭발등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만 가능.

-구조용품
5kg이하 소형 산소통, 눈사태용 구조배낭,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까지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 건전지, 노트북, 휴대폰 등.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My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