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기간 초과시 처벌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기간 초과시 처벌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종합안내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적성검사. 정해진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준비물, 정성검사 경과시 받는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검사 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종합안내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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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내용

-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됨.
- 2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70세 이상은 30,000원) 1종 면허와 다르게 면허는 취소되지 않음.
과태료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월 경과시에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강제 징수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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