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무전취식, 장난전화, 새치기, 과다노출, 물건 던지기등의 반 사회적 행동들을 우리는 모두 경범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빈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
2. 칼, 쇠몽둥이, 방망이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물에 침입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사산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는 등의 시체 현장 변경 행위.
5.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즉각 신고하지 않는 등의 신고불이행 행위
6.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및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관명사칭 행위
7.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구입하라고 하는 물품강매 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등의 호객 행위
8.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건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부착, 내걸거나 또는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이동하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
9.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0.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11.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나 고양이와 같은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는 노상방뇨 행위
12.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가는 행위
13.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
14. 공원이나 명승지, 유원지 및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캐는 행위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며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15. 다른 사람의 소나 말, 그 밖의 가축 또는 매어 놓은 배나 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하는 행위.
16. 개천 또는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를 하는 행위
17.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정상적이지 못한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며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
18.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9. 극장이나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나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술주정을 하는 행위
20.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면서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21.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행위
22.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쏘는 행위
23.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아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하는 행위
24.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행위
25.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는 행위
26.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끄는 행위
27.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
28. 눈, 비, 바람,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29.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내는 행위
30.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행위
31.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32.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과다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33.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34.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행위.
35.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새치기 행위
36.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출입하는 행위
37.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하는 행위
38.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
39.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40.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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