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절차와 포상금지급기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절차와 포상금지급기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절차와 포상금지급기준

정부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발견했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경찰에 신고하여 환경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 3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 환경오염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기오염 : 공사장 먼지날림, 공장굴뚝 매연배출, 자동차 매연과다배출, 악취발생물질생성,  불법소각 등
2. 오폐수 오염 : 공장오페수무단방류, 폐수비밀배출구 설치행위, 수질오염 사고, 폐수정화시설이 없는곳에서의 불법세차
3. 폐기물오염 :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불법 매립, 쓰레기 불법투기, 폐비닐과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등
4. 유독물, 화학물오염 : 유독물, 화학물질 불법 유출, 유독물 유출사고 등
5. 자연환경오염 : 야생동물밀렵, 밀거래행위, 자연환경훼손에 해당하는 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 절차와 포상금지급기준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징역형 및 벌금형
징역형 : 2년이상 (보상금 300만원)
징역형 : 2년이하 (보상금 200만원)
벌금형 : 벌금형의 10/100 (최대 200만원)
선고유예 : (보상금 20만원)
기소유예 : (보상금 10만원)


2. 행정처분
폐쇄, 허가취소, 등록취소와 같은 행위금지명령 : 최대3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사용정지, 업무정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위금지명령 : 최대 20만원 최저 5만원
시정명령, 개선, 경고 : 최대 10만원 최저 3만원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 누른후 128)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검찰, 환경청으로 하면 되고 포상금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신고에 의한 포상기준이 2건 이상 중복될 경우엔 포상금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같은날짜,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선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My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