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 전 18개월(1년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퇴직사유도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 당시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한 다음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들고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주~4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짜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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