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2012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포함한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오토바이는 보험가입 및 사용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취등록세등이 아깝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오토바이들이 번호판 없는 미등록 상태로 운행을 하고있는데 사고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려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이러한 미등록 오토바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뺑소니 사고나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어 피해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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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등록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나이나 경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년에 40만원~70만원에 이르는 비싼 보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록 차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기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등록, 변경, 말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도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경찰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잡지만 음주운전 단속처럼 특정 구간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오토바이 취득세 계산방법은 배기량 125cc 초과 차량과 125cc 이하의 차량으로 구분하는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구입금액의 2%,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구입금액의 5%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세의 경우 125cc 이하인 경우엔 면제가 되지만 12cc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5,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취등록세는 125cc 이하인 경우 매매가의 2%인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125cc를 초과한 경우 매매가의 5%+15,000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새차의 경우 이륜자동차제작증상에 나와있는 "양도금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며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구입금액을 실제 매매금액보다 작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취등록세는 실제 중고 시세가 아닌 정해진 차량 시가표준액표에 의해 산정이 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보험료 미등록 과태료

취등록세 납부기간은 오토바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를 상속받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보험가입경력, 배기량, 보험회사, 운전가능자의 수, 소유자의 나이, 성별, 영리, 비영리, 관용, 사용용도, 법규위반내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1년 보험료는 약 80만원정도로 일반 자동차 보험료와 맞먹고 20대의 연간 보험료가 50만원 이라면 10대의 경우 200만원 정도로 오토바이보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실상 보험 가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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