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민원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에 대해 이야기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으면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않아도 수수료 없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직접 관할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야 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서류에 따라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운영이 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국세 관련 민원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는 민원을 살펴보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무인발급이 가능하며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같은 제적관련 민원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와 같은 국세 관련 민원의 경우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각 지역별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은 주민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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