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민자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 단말기의 미작동 또는 카드인증 오류등으로 인하여 통행료가 미납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장기간 미납시 연체 부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용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1차로 일반 우편물로 고지를 하며 이 때 고지서에 나와있는데로 납부를 하면되지만 미납이 계속될 경우 2차 우편물 고지를 하는데 2차까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1차, 2차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 안내장에는 연체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구가 없어 2차까지 미납우편물을 받아도 다음에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엔 3차까지 독촉을 하고 납부가 되지않을 경우 4차 때 10배의 부가금을 물리게 되는데 4차 고지서까지 발급하기까지는 약 3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그 안에 정리가 됩니다.
단,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카드인증에 에러가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엔 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단말기 자체를 부착하지 않거나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 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만 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연체 부가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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