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증거 서류인 차용증의 작성법과 법적효력과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평소 주위에 친한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소액일수록 더 거절하기가 힘든게 현실이다.
아주 급한 상황에서 몇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사정을 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거절하기가 힘들 때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성하는게 차용증이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게 차용증이다.
일단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과 돈의 액수, 변제기일, 연체시 이자, 빌려준 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되고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데 가급적 인감도장이 들어가면 좋다. 여기에다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놓으면 더 좋은데 인감증명서가 힘들다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괜찮다.
또한 돈은 현금으로 전달하지 말고 차용증상의 빌린 사람 이름과 동일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며 송금 후 계좌이체확인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출력하여 차용증과 같이 보관한다. 법에서는 증거서류로 모든것을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증빙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이 없거나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위해 소액제판과 같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증거자료로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등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므로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기 위한 증거자료로 차용증이 필요한것이지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않고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무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채권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아무리 차용증을 쓰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기도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채권은 위임도 안되고 신용정보회사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심을 하기때문에 결과는 동일하다.
이상으로 차용증 작성법과 법적효력 분쟁시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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