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전기요금을 자가소비용과 충전사업자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자동차을 운행하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충전하는(완속충전기) 경우 자가 소비용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장소 또는 전용 충전소에서 전기를 받아 다시 판매하는 경우엔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자가 소비용 전기요금은 아래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크게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되며 저압의 경우 기본요금은 2,390원(kW)이며 고압의 경우 2,580원(kW)이 적용되어 시간대 및 계절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전기요금도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되며 선택1은 공공주차장형, 선택2는 마트형, 선택3은 아파트형, 선택4는 단일단가형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요금이 측정됩니다.
충전사업자용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고시요금 (평균 313.1원/kWh)을 적용받으며 공공형 충전서비스 요금은 173.8원/kWh(고정단가)가 적용되어 민간 충전요금과 환경부 충전요금 이렇게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 자가소비용 충전사업자용 구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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