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경영악화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경우 퇴직을 권고받아 사직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합병, 양도, 인수 또는 사업의 종결 및 업종의 전환.
2.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
3. 로봇 자동화,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가 바뀐 경우.
4.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
5.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6. 질병이나 부상 또는 체력문제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7. 경영상 휴직(무급)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직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8. 부모님 또는 동거친족의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한 경우.
9. 기타 경영상 인원감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형을 선고 받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명기하면 사업주와 실업급여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및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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