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이상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의해 회사를 퇴직할 경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과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게 책정된 경우.
-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평소 임금의 70% 미만이 지급되는 경우.
- 노조활동, 종교, 신체장애, 성별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 성희롱, 성폭력과 같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한 대량 감원 및 폐업에 의한 퇴직의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이 넘을 경우.
- 부모나 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반드시 간호해야 하는 경우 30일 이상 휴직 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
- 건강상태가 나빠져 해당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사업주의 소견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법에서 금지하는 제조 및 물건의 판매와 같이 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으로 인한 퇴사.


아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 거래처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고 비정상적인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기술정보 및 기밀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불법적인 집단행동 및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 소유의 물품을 훔치거나 불법으로 반출한 경우.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조작 또는 위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 소유의 기물을 일부러 파손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업무용 차량을 대표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 기타 회사에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한 모든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며 1년 이내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하지 못 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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