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이상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의해 회사를 퇴직할 경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과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게 책정된 경우.
-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평소 임금의 70% 미만이 지급되는 경우.
- 노조활동, 종교, 신체장애, 성별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 성희롱, 성폭력과 같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한 대량 감원 및 폐업에 의한 퇴직의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이 넘을 경우.
- 부모나 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반드시 간호해야 하는 경우 30일 이상 휴직 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
- 건강상태가 나빠져 해당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사업주의 소견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법에서 금지하는 제조 및 물건의 판매와 같이 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으로 인한 퇴사.
아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 거래처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고 비정상적인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기술정보 및 기밀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불법적인 집단행동 및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 소유의 물품을 훔치거나 불법으로 반출한 경우.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조작 또는 위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 소유의 기물을 일부러 파손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업무용 차량을 대표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 기타 회사에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한 모든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며 1년 이내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하지 못 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사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