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비용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보면 우리는 여러사람과 채권 및 임대차 계약과 같은 여러가지 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 법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법적인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고 이 거래를 통해 채권 채무의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를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을 변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에 호소함으로써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판사는 발신인(채권자)이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채권 채무관계를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지급명령을 판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즉, 판사가 법원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이 쉽게 해당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해주는 주요 증거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작3부를 만든 후 우체국의 확인 도장을 받아 본인과 우체국이 각 1부씩 보관을 하고 마지막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본 최초 1매 :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예를 들어 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등기통상 : 우편요금(330원)x2 + 등기수수료(1,630원)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x2 = 5,40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330원)x2 + 등기수수료(1,630원)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x2 + 익일특급수수료(500원)x2 = 6,400원.
단,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1,630원)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비용과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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