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분양권 전매량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이 과열되었거나 또는 과열될 징후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해 1순위 당첨 제한 및 재당첨제한이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과열지역 여부는 분양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과천시 전역,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목리, 금곡리, 방교리, 산척리, 신리, 송리, 영천리, 장지리, 오산리, 중리, 청계리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고양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내 공공택지, 세종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지난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는 1주택)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지난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에정지역이며 1순이 주택청약 조건은 청약과열지역 조건과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별 청약예치금액 (단위:원) |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매물은 쏟아지고 수요는 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일수록 신중한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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