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 벌금과 처벌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과 처벌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과 처벌

군대를 제대하면 두 번 다시는 군복을 입을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예비군 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민방위로 편성이 되어 1년에 한 번씩 나라의 부름을 받아 민방위훈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왜 민방위훈련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라가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인해 비상상태에 처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위함으로 교육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과 처벌

하지만 사는게 바빠서 깜빡 하고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매년 12월 31일 교육을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벌금으로 부과되는데 불참 동기와 그 내용에 따라 50%까지 감경 또는 가중되어 부과되기도 합니다.


즉, 부과기준금액은 10만원 이지만 불참 이유와 동기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내 납부를 할 경우엔 부과기준금액에서 20% 경감이 적용됩니다. 단,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한 달 경과시 마다 1.2%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시간이 안되더라도 반드시 민방위훈련에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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