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안전성과 불법구조 변경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점검하여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을 초과할 때 마다 1만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자동차 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 이렇게 2가지인데 책임보험영수증은 자동차 검사 당일에 유효한 가입내역이 있을 경우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비용 준비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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