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중고차 거래 방식도 중고차 매매업체가 아닌 개인간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어 다양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직거래시 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 모델이 있다면 해당 모델에 대한 연식, 주행거리, 색상, 사고이력에 따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시 소요되는 이전비용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구입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부담해야 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직거래 특성상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기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 한 사람은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양도증명서.
4.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예외).
5.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6.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을 하지 않으면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불미스러운 사고나 범죄에 엮일 수 있으므로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은 반드시 이전등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서류 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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