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주위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과 함께 사망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돌아가신분의 주변을 정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로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사망자 재산조회'라고 입력을 하면 나오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항목의 우측에 있는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해당 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등이며 1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이고 2순위는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은 금융내역을 포함해 자동차, 부동산, 국민연금, 군인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 환급세액, 채권 및 채무, 보험 가입여부, 예금 잔액, 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이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신고와 같이 하려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접수할 때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7일에서 20일 사이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방문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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