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르는 원동기 면허의 정확한 명칭은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로 말 그대로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자격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 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125cc이하의 원동기는 따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과 같이 전기를 이용한 개인 이동수단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한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취득절차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진행이 되며 두 눈을 같이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과시험은 500문항 문제은행에서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치뤄지며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입니다.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로 진행되며 출불 신호를 받고도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할 경우, 코스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유발 또는 코스를 벗어난 경우엔 실격처리 되며 9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굴절코스만 무사히 통과하면 나머지 코스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쉽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채점기준 |
학과시험 수수료는 5,000원, 기능시험은 6,000원의 응시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시험 응시 취득 자격 나이 합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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