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다시 취업을 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이 되거나 ,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든 사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할 경우, 재취업 또는 창업일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엔 미지급일수의 1/2을 한번에 지급받는 것을 조기재취업 수당이라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나 기존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대기기간인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취업 하는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로 계산되며 조건이 성립되 사람의 경우 신청 기간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관할고용센터에 아래 첨부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같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영업의 경우 사무실 입대계약서와 같은 사업 영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과 청구서 양식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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