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고지서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고지서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고지서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

얼마 전 모처럼 부모님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지로용지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무슨 지로용지가 저렇게 많나 싶어 한장 한장 자세히 보니 대한적십자사에서 온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고지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대한적십자사에 온 지로용지가 마치 공과금 지로 용지와 비슷하고 지로용지에 납부기간까지 있으니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고 납부기간 안에 안내면 연체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줄 알고 지금까지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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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건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주로 지로용지가 2차로 발송되어 마치 강제성을 띄는 것 처럼 보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세금처럼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대한적십자사가 지로 용지를 통해 모금한 회비가 2016년에만 332억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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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도 정확하게 배달되는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고지서의 비밀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동의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전상자들과 고아의 구호를 위하여 예산이 부족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을 당부하는 성격으로 시작된 적십자 회비는 당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국가가 개입했으나 60년이 지나 모든 상황이 바뀐 지금에도 과거와 똑같이 국가행정기관의 도움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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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용지에 앞면에 표기되어야 할 내용

이렇게 모인 적십자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자율성 보다는 강제성을 띈 성격의 회비 모금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상으로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고지서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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