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

신차를 구입할 때 타던 자동차의 처분은 대부분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 처리를 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

하지만 신차 구입이 아닌 내가 타던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주는 경우엔 직접 명의이전을 하게되는데 이 때 양도인(매도인)과 양수인(매수인)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인(매도인/파는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양도증명서1부(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명의이전시까지 자동차세는 완납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인(매수인/사는사람)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앞,뒤 번호판(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신분증, 조세감면대상자의 경우 장애자증 및 국가유공자증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양수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작성 후 신분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채권 신청서 작성 후 은행에서 납부 및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창구에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을 구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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