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할 때 타던 자동차의 처분은 대부분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 처리를 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이 아닌 내가 타던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주는 경우엔 직접 명의이전을 하게되는데 이 때 양도인(매도인)과 양수인(매수인)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인(매도인/파는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양도증명서1부(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명의이전시까지 자동차세는 완납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인(매수인/사는사람)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앞,뒤 번호판(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신분증, 조세감면대상자의 경우 장애자증 및 국가유공자증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양수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작성 후 신분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채권 신청서 작성 후 은행에서 납부 및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창구에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와 절차 양도인 양수인을 구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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