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시급) 인상에 따라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과세 소득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집과 같이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0인 미만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은 3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한 사람으로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일당이 87,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의 경우 제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EDI,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이며 2018년 신규 사업장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첨부해야할 서류는 지원대상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와 같은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과 미가입된 사람이 섞여 있을 경우 반드시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퇴사나 사업장 주소이전등과 같이 최초 신청내용에서 변동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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