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시절엔 월말마다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분류하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무식하게 계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때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 아마도 대부분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텐데 그래서 오늘은 초보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관할 세무서에서 만든 다음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아님)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 있는 발급-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눌러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인지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아래 그림처럼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공급받는자 나머지 기재사항을 입력 후 1번 항목의 작성일자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진 당월로 선택을 해야하며 달을 넘겼더라도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5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1월31일까지 발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이 가능하지만 작성일자는 반드시 1월달로 해야합니다. (날짜는 크게 상관 없음)
2번 항목의 청구/영수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돈을 받았다면 영수로 체크를 하고 받아야 될 돈이면 청구에 체크를 한 다음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일자와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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