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반입 가능 및 반입금지 품목

대한항공 기내반입 가능 및 반입금지 품목


비행기 운항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행기 내 크고작은 사고들이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기내반입 가능 및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튬배터리
배터리 기내 반입은 개인 용도의 휴대 전자기기에 한하며 배터리 용량은 160Wh 이내여야 하고 추가 배터리의 경우 단락방지 포장에 한하여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지만 5개 중에서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대용량 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이 됩니다.
최근 출시되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2018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가방과 배터리를 모두 분리를 해야하며 분리가 되지않으면 기내반입 및 위탁수화물 모두 운송이 되지않습니다.


2. 폭발성 및 유독성, 인화성 물질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적용 안됨)
표백제, 청소재제, 성냥, 라이터(소형안전성냥 및 라이터의 경우 1개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함) 페인트 및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드라이아이스(항공사 승인에 따라 반입 가능), 최루탄가스, 수은, 독극물, 표백제 및 생물학적 위험이나 전염성이 있는 물품은 개내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커터칼, 접이식칼, 과도, 다트, 야구방망이, 빙상용스케이트, 덤벨, 볼링공, 호신용스프레이, 도끼, 망치, 톱, 송곳, 드릴, 가위, 스패너, 펜치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기내반입이 안되며 위탁 수화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4. 기내반입이 가능한 품목
포크, 수저, 손톱깎이(칼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긴우산,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제도용 콤파스, 바늘종류, 화장품, 염색약,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외용연고, 소염제, 내복약, 외용연고, 주사바늘, 자동제세동기, 체온계, 지팡이, 목발, 유모차, 휠체어등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젤이나 액체류의 경우 기내반입 규정이 엄격한데 음료수나 물, 화장품, 분무, 젤, 크림등의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한 사람당 1리터 투명 지퍼백에 1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의약품이나 이유식의 경우 운항시간에 따른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과 같은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기내반입 가능 및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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