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고용보험센터에서 주는 구직활동 수첩을 들고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구직활동은 인터넷으로 모든게 이루어지고 실업인정 또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증을 하려면 먼저 고용보험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및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증일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센터출석형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상단의 개인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인 인터넷 신청 대상자인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 확인창이 나오는데 신청인 정보와 계좌번호를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인 실업사실 확인 단계에서는 실업인전 기간 내에 근로 제공을 통한 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소득이 없다면 아니요(대부분 여기에 해당)를 선택 한 다음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과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질문에 모두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예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은 4주동안 2회(하루 2회는 1회만 인정)의 구질활동이 있어야 하고 5차 실업인정은 2주동안 2회의 구직활동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했던 구직활동 내용을 입력합니다. 평소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이 부분의 입력이 편리하므로 가급적 워크넷을 이용해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이외의 교육수강이나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입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문자메시지로 할 것인지 이메일로 할 것인지 선택한 다음 임시저장을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 다음 전송을 클릭하여 전송 후 신청서 전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전송된 신청서를 수정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회수를 통해 수정 후 당일 오후5시까지 반드시 재전송을 해야하며 처리 결과는 개인서비스 메뉴의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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