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내가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부담시키는데 정지상태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게 관행처럼 되어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배포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기준이라는건 말 그대로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도 없고 사고 당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자료이므로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이 과실비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또는 빠져나오다가 상대 차량이 본인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70대30 또는 60대40과 같은 과실을 두 차량에게 부여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본인의 차량을 상대차량의 과실로 추돌이 된 상황인데 나의 과실이 30이라는건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자기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억울한 당사자의 입장은 뒷전이고 보험회사는 양쪽에 전부 과실을 물려야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고 피해 보상도 양쪽 보험사가 분담하여 부담을 덜기때문에 절대로 100%는 없다면서 양쪽 과실로 몰아갑니다.
가해 차량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해도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정말 억울하지만 주차장 접촉사고는 경찰에 신고해도 도로가 아니고 인사사고가 아니므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보험회사의 처리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상대 운전사의 의견만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는지와 보험사들끼리의 일방적 과실비율 합의여부, 과실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적합한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과실비율 재조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재조정 결과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 과실비율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사가 하게되지만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본인 과실이 없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같아도 양쪽 다 과실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의 말만 전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증거자료를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억울한 과실비율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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