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분실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자

인감도장 분실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자


부동산거래나 자동차 매매, 각종 인허가 등 중요한 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은 자주 사용할 일이 없기때문에 사용하려고 찾다보면 못 찾아서 분실되어 새로 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인감을 변경하려면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증명서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인감도장 대신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같이 신청하면 인터넷을 통해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 후 발급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정발급사고와 인감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 안전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편리한 제도이지만 아직은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만 제출이 가능하고 민간기관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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