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옛날과 달리 이제는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프린터만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및 초본과 같은 서류들의 발급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둘 중에서 용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다른데 등본과 초본 그 차이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계시나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세대구성원 각각에 대한 주소변동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일자, 세대원의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거인, 세대 구성 사유, 세대원의 전입일 및 변동일,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포함 또는 미포함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원을 뺀 본인 당사자의 인적사항만 나와있는 서류로 전입, 전출내역과 같은 주소변경이력과 군 병역사항, 개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은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성명 및 관계, 전입변동일, 병역사항,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등을 포함 또는 미포함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구성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원이 아닌 개인의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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