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또는 퇴직을 했을 때 발생하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8세 미만의 연소자, 건설현장일용직, 단시간근로자용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일반 회사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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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임금, 연차 및 유급휴과에 대한 사항, 휴일등이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계약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불합리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을 하여 양쪽 다 보관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할 때 일급은 60,240원, 월급은 1,573,770원(주당40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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