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파일도 첨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컴퓨터를 이용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해당 글은 2025년 1월에 작성된 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이 변경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가장 왼쪽에 있는 민원여기요의 서브 메뉴에 있는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본인 정보를 확인 후 아래의 취득신고 또는 상실신고를 선택합니다.

저는 취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선택했습니다.




피부양자 신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고지사항을 읽어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하단의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좌측의 체크란에 체크를 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미지나 PDF 파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을 등록하려면 가입자의 가족증명서와 아내의 아버지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장인어른의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두 장을 함께 추가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단의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방법에 대해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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