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

 법인 렌트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단체로 렌트를 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통지서라는 우편을 받게 된다. 



압류통지서라 하니 처음부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통지서에 나와있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깔끔하게 압류가 해제되는 간단한 문제지만 통지서 어디를 살펴봐도 과태료 고지서와 달리 가상계좌나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다.

통지서의 뒷면을 보면 이파인(efine.go.kr) 사이트나 카드로텍스(cardrotax.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개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위반사실 조회 및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납부하는 방법은 통지서를 발송한 관할경찰서 교통민원과 또는 교통과로 전화를 하면 담당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는데 통지서에 나와있는 차량번호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를 불러준다.

그러면 잠시 후 문자메시지로 납부 계좌번호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계좌로 과태료를 송금하면 끝이다.

만약을 대비해 송금 후 이체확인증과 같은 증빙 내역은 따로 보관을 해 놓도록 하자

이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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