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 당사자 의미와 기본정보 입력 방법

 전자소송 소장 당사자 의미와 기본정보 입력 방법


인터넷의 발달과 대중화로 대법원의 전자소송 서비스는 일반인도 크게 어렵지 않게 소장을 작성하고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겐 법률 용어가 어렵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처음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면 처음 만나는 난관이 있는데 바로 당사자 목록 부분에 당사자를 입력하는 페이지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의미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와 피고를 의미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당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며, 당사자는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당사자 목록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당사자 구분에 원고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소장을 입력하는 원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특히 주소는 보정명령이나 준비서면 및 답변서등이 송달되는 주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원고의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한 다음 다시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를 선택한 다음 피고의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한다.



필수입력 사항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지만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부분을 체크하고 공란으로 놔둔 다음 이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해당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후 보정을 하면 된다.

이 부분도 입력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면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이 마무리 되고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사소송 소장은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양한 사례의 소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상으로 전자소송 소장 당사자 의미와 기본정보 입력 방법에 대한 글을 남겨보았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My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