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

법원에선 개인회생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환급금 등으로 일반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을 신청자의 재산정산가치로 반영한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2억짜리 부동산이 있고 그 중에서 1억이라는 담보대출금이 있다고 할 때 부동산 가격에서 담보대출금 1억을 뺀 나머지 1억의 절반인 5천만원이 신청자의 재산청산가치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론 배우자 소유의 재산으로 판단하지만 강제집행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최근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엔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절반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없기때문에 부부 공동소유로 판단하여 절반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배우자의 몫을 주장하며 신청자 소유의 재산 중 절반만 재산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재산소유명의자가 전액을 재산으로 반영했다면 다른 배우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

신청자가 이혼을 했을 경우 재산분할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야하며, 이 부분은 최근들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신청자의 몫 절만반 신청자의 소유로 보고, 배우자의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배우자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배우자가 수십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준 돈이 아닌 배우자가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해명할 수 있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재산은 배우자의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배우자에게 기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을 해야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신청자 명의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되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배우자 재산의 이분의 일을 가산 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고유재산중 혼인적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이거나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 등은 재산 형성에 신청자가 기여한 점이 없기 때문에 가산 하지 않는다. 결혼 후에 배우자의 부모가 증여나 상속을 해준 재산 이라면 이 또한 신청인의 기여도는 없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이 이라도 신청인에게 이분의 일 지분이 있다고 평가 되어 재산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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