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규정 |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 확장기 혈압이란 심장이 확장될 때 혈관에서 유지되는 압력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의 혈압을 120/80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수축기혈압은 120이며, 확장기혈압은 80이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
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비강의 뼈 |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
(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
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
[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
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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