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포장이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포장이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먼저 포장이사 업체와의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고가의 전자제품등과 같은 경우 목록을 작성하고, 이사 물품에 대해 이사업체가 파손 또는 분실을 할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살핀다.

포장이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특히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고가의 물품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사 전 촬영을 해 두는것이 좋다. 나중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서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100% 받을 수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다.

포장이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실제 이사를 하는 당일에는 이사업체와 집주인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품 파손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사 업체가 이사를 끝내고 대금을 받아 돌아간 이후에 파손이나 분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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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서상에는 집주인이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업체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포장이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 도중 파손된 물품이 있다면 파손된 부위의 사진을 첨부해 피해 사실을 이사업체 팀장에게 문자로 알리고,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 이사업체에서 과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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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이 된 물품에 대한 사실입증 책임은 포장이사 업체에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포장이사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규정상 이사업체는 이사 계약시 물품의 수량 및 종류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개의 댓글

  1. 1월12일 울산에서 광양으로 포장이사했습니다
    업체는 로젠의 크린포장업체입니다
    이사중 거실 액자파손,거북이 목재의수석품에 거북 목을 3개나 파손하였고 크랙장농 설치이송중 옆구리 파손되었으며 심지어 도자기는 파손위험있어 제가 손수 이송시켜보관중인 도자기도 파손시켰습니다
    손해배상 대책에대해 궁금합니다
    포장이사가격은 5톤차량 한대로 240만원 견적으로
    계약금 20만원 선불한상태입니다
    고견주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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