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변경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한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간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체크한 다음 등록할 신용카드의 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등록접수하기'버튼을 클릭한다.
등록이 되면 처리상태에 '등록접수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국세청의 확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항목은 '등록완료'로 변경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당 항목을 체크한 다음 우측 상단의 '선택항목 삭제'를 클릭하면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는 삭제를 하자.
이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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