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구비서류 수수료 비용 신청장소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구비서류 수수료 비용 신청장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수수료
7,500원
기타 안내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서식받기)을 첨부하여야 함.
- 재발급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함.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 가능.
운전면허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main.do)로 들어가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해 운전면허 발급 항목에 있는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한 다음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과 구비서류 및 수수료 비용, 신청장소,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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