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먼저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최소한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을 인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기타경비로써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만큼 경비로 인정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 경비로 인정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경비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매입비용과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요경비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 영수증 포함)와 같은 법적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비율제도로 장부 작성이 힘든 사업자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1 개의 댓글
궁금점이 해소되었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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