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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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가 된 항목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부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엔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의료비, 교육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2.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취직 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입사일자 체크를 잘 해놓는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3. 잡지나 신문과 같은 연속간행물 이용
2018년 연말정산부턴 공연비나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지만, 공연으로 분류하기 힘든 영화관람의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서에 ECN(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ISBN(국제표준자료) 표시가 없을 경우엔 도서로 분류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4. 신규로 출시되는 자동차 구입
중고차를 구입 할 경우엔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규로 출시된 자동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5. 사업 관련 비용 및 보험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6. 기타
학교 및 보육시설등에 납부한 수업료, 국세 및 지방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정보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포함), 도로통행료, 현금서비스, 해외 카드 결제 금액,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자동차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기부금,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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